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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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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일반장학금 안내

 

1. 선발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내국인 재학(예정)

 

2. 장학금액 : 각 학과 배정금액 내에서 운영

 

3. 신청일자:

24년 1월 8일(월) 오후 1시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 사전감면만 허용되는 장학금으로 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24년 1월 8일(월) 오후 1시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4. 소득증명서류 제출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아래 서류를 개인별로 스테이플러 철하여 한번에 제출

 

학생신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미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기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소득증명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기준 2022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2022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국세청 2022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2024학년도 1학기에 조교와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외국인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 내국인 박사과정 특별장학금 안내

 

1. 선발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중인 내국인 박사과정 학생

 

2. 지원자격 :

–  정원 내 전형으로 입학한 내국인

–  학업전념(full time) 학생

 

3.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4. 신청일자:

24년 1월 8일(수) 오후 1시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 사전감면만 허용되는 장학금으로 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 박사과정 학업전념 내국인학생 특별장학생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첨부 필요

24년 1월 8일(수) 오후 1시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5. 소득증명서류 제출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개인별로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한번에 제출)

 

학생신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미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기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소득증명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기준:  2022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2022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국세청 2022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2024학년도 1학기에 조교와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외국인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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