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회복지학과 대학원담당 조교입니다.
2015년도부터 변경되는 Independant제도(=개별학습) 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개별학습이란 박사학위과정 중, 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한 상태에서, 강의를 듣지 아니하고 학기말에 논문지도교수와 A과목 담당교수에게 학기 초에 과목교수님에게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의거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것 입니다.
변경 전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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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coursework기간 중, 학기 제한 없이 1학기 1과목,총 2과목까지 개별학습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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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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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부터 개별학습을 폐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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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의 제도 도임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전임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수업에 요청하는 경우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지 않고 이를 진행하는 경우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됨에 따를 제도 불필요
감사합니다.
–손소연 조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