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과정과 관련하여 9월 13일(수)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안내드립니다.
※ 각 항목별로 ‘☞’ 이하의 내용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1. 전공 종합시험 통과 후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 학과 종합시험 재시험 여부
사례 : 석사 수료 후 전공을 정책에서 실천으로 변경하였는데, 3학기 재학 중 이미 종합시험을 정책과목으로 통과하였음. 이에 현재 바뀐 전공에 따라 실천과목으로 재시험을 봐야 하는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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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규정 및 행정 절차 상 재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사, 박사 모두 전공시험 통과 후 전공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재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다.
2. 박사과정 추가 학점 취득 관련
1) 배정받은 과목을 타과 유사 과목 혹은 타 대학 사회복지과목으로의 대체
사례 : 자료분석론을 평생교육학과의 평생교육기초통계나 기타 강의내용 상 유사한 타과의 과목으로 대체
: 배정받은 추가 학점 취득 과목을 타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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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학점 취득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본 대학의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과목 안에서만 수강하도록 하다.
2) 추가학점 취득 대상 학생 범위 및 취득요구 내용
– 일반대학원 학칙 상 추가학점 취득대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2017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입학자(신/편입자) 중 석사과정과 전공이 상이한 자
나. 특수․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현재 학과에서는 추가학점취득과 관련하여 특수 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은 특별히 비전공자로 분류하지 않아 추가취득학점은 요구하지 않되, 석사 시 ‘자료분석론’ 미수강자의 경우에만 정규과정 안에서 ‘자료분석론’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진행하고 있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하다.
3. 논문심사 원고 작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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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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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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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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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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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부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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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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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부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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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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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부록(설문지) – 논문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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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학생들에게 안내되었던 내용대로 박사 예심 시 최소한 연구방법까지 작성하여 제출, 중심은 연구결과까지 작성하는 것을 심사의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특별히 심사받는 학생에게 그 작성범위 이상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작성하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하다.
4. 박사 논문심사 심사위원단 구성 관련 내부 교수의 정의 및 인원 관련
학과 내규 사항
: 논문심사위원단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6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교외인사는 2인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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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교수(교내인사)는 사회복지학부의 전임교수를 내부교수로 하다.
☞ 내부교수의 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3명으로 하다.
이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