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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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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9/13(수) 교수회의 의결내용 공유

    • 등록일
      2017.09.18
    • 조회수
      139

대학원 과정과 관련하여 9월 13일(수)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안내드립니다.

※ 각 항목별로 ‘☞’ 이하의 내용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1. 전공 종합시험 통과 후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 학과 종합시험 재시험 여부
사례 : 석사 수료 후 전공을 정책에서 실천으로 변경하였는데, 3학기 재학 중 이미 종합시험을 정책과목으로 통과하였음. 이에 현재 바뀐 전공에 따라 실천과목으로 재시험을 봐야 하는지 문의함.
☞ 일반대학원 규정 및 행정 절차 상 재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사, 박사 모두 전공시험 통과 후 전공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재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다.
2. 박사과정 추가 학점 취득 관련
1) 배정받은 과목을 타과 유사 과목 혹은 타 대학 사회복지과목으로의 대체
사례 : 자료분석론을 평생교육학과의 평생교육기초통계나 기타 강의내용 상 유사한 타과의 과목으로 대체
       : 배정받은 추가 학점 취득 과목을 타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수강
☞ 추가 학점 취득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본 대학의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과목 안에서만 수강하도록 하다.
2) 추가학점 취득 대상 학생 범위 및 취득요구 내용
– 일반대학원 학칙 상 추가학점 취득대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2017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입학자(신/편입자) 중 석사과정과 전공이 상이한 자
  나. 특수․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현재 학과에서는 추가학점취득과 관련하여 특수 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은 특별히 비전공자로 분류하지 않아 추가취득학점은 요구하지 않되, 석사 시 ‘자료분석론’ 미수강자의 경우에만 정규과정 안에서 ‘자료분석론’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진행하고 있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하다.
3. 논문심사 원고 작성 범위
석사
박사
예심
없음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부록(설문지)
중심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부록(설문지)
종심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부록(설문지) – 논문전체
☞ 기존의 학생들에게 안내되었던 내용대로 박사 예심 시 최소한 연구방법까지 작성하여 제출, 중심은 연구결과까지 작성하는 것을 심사의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특별히 심사받는 학생에게 그 작성범위 이상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작성하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하다.
4. 박사 논문심사 심사위원단 구성 관련 내부 교수의 정의 및 인원 관련
학과 내규 사항
: 논문심사위원단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6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교외인사는 2인으로 제한한다.
☞ 내부교수(교내인사)는 사회복지학부의 전임교수를 내부교수로 하다.
☞ 내부교수의 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3명으로 하다.
이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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