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사회복지학부

메뉴

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1.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나. 외부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 심의

2. 2020학년도 2학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일정 안내

   가. 일시 : 2020년 9월, 2020년 11월, 2021년 1월 셋째 주 수요일 개최 예정

   나. 서류제출 마감일 : 2020년 9월, 2020년 11월, 2021년 1월 둘째 주 수요일 17:00 까지

   (단, 둘째 주 월요일 17:00 까지 제출하는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접수 가능)

   다. 제출처 :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 (벤처관 104호)  (모든 서류는 이메일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해당분야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서식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서식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서식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서식8] 연구계획서(IRB심의용)

[서식6] 피험자 동의서

            피험자 설명자료(별도)

[서식7] 피험자 동의면제 사유서 (동의면제의 경우)

연구자 교육 이수 이력 증빙(예시> 연구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생명윤리심의 경우

[서식15] 심의사항 점검표

[서식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17] 동의 면제 점검표(해당 시)

생명윤리심의

면제의 경우

[서식5] 심의면제 신청서

[붙임2 서식]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

※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