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내국인 재학(예정)생 (박사 재학생 신청가능)
2. 장학금액 : 각 학과 배정금액 내에서 운영
3. 신청일자:
24년 7월 12일(금) 오후 1시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 사전감면만 허용되는 장학금으로 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24년 7월 12일(금) 오후 1시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4. 소득증명서류 제출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아래 서류를 개인별로 스테이플러 철하여 한번에 제출)
학생신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미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소득금액증명 |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
기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소득금액증명 |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 소득증명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기준: 2023년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2024학년도 2학기에 조교와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외국인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1. 선발대상 :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중인 내국인 박사과정 학생 (일반장학금과 중복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
– 정원 내 전형으로 입학한 내국인
– 학업전념(full time) 학생
3.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4. 신청일자:
24년 7월 12일(금) 오후 1시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 사전감면만 허용되는 장학금으로 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 박사과정 학업전념 내국인학생 특별장학생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첨부 필요
24년 7월 12일(금) 오후 1시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5. 소득증명서류 제출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개인별로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한번에 제출)
학생신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미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소득금액증명 |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
기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소득금액증명 |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 소득증명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기준: 2023년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2024학년도 2학기에 조교와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외국인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