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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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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대상과 2020학년도 1학기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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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심의/학과심의 관련 공지 함께 참고 바랍니다.
1.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나.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심의
2. 2020학년도 1학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안내
 가. 일시: 3, 5, 7월 셋째주 수요일 개최 예정
 나. 서류 제출 마감: 3, 5, 7월 둘째주 월요일 17:00 : 사회복지학과사무실(조만식 745호/ social@ssu.ac.kr)
                          3, 5, 7월 둘째주 수요일 17:00 (메일 제출 불가) : 산악협력단 총무감사팀(벤처관 105호)
 다. 제출서류
 해당분야
 제출서류
 공통
 [서식 0] IRB신청서(학과용)
 [서식 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서식 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서식 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서식 8] 연구계획서(IRB심의용)
 피험자 동의서 및 설명자료
 ([서식 6] 피험자 동의서 활용 가능하며 동의 면제의 경우 [서식 7] 동의 면제 사유서 제출)
 연구자 교육 이수 이력 증빙
 생명윤리심의의 경우
 [서식 15] 심의 사항 점검표(반드시 제출 요망)
 [서식 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 17] 동의 면제 점검표(해당시)
 생명윤리심의
면제의 경우
 [서식 5] 심의면제 신청서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설문지 또는 면담 자료

※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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