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대상과 2020학년도 1학기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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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심의/학과심의 관련 공지 함께 참고 바랍니다.
1.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나.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심의
2. 2020학년도 1학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안내
가. 일시: 3, 5, 7월 셋째주 수요일 개최 예정
3, 5, 7월 둘째주 수요일 17:00 (메일 제출 불가) : 산악협력단 총무감사팀(벤처관 105호)
다. 제출서류
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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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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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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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0] IRB신청서(학과용)
[서식 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서식 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서식 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서식 8] 연구계획서(IRB심의용)
피험자 동의서 및 설명자료
([서식 6] 피험자 동의서 활용 가능하며 동의 면제의 경우 [서식 7] 동의 면제 사유서 제출)
연구자 교육 이수 이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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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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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심의 사항 점검표(반드시 제출 요망)
[서식 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 17] 동의 면제 점검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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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
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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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심의면제 신청서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설문지 또는 면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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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