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결정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일정과 필요 서류들을 확인하시어 논문 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대학원의 경우 주임교수님께 확인 후 주임교수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졸업 논문: 주임교수님 확인서
– 외부 공표 논문: 학부장 교수님 확인서
안내사항(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가. 사전심의 원칙, 사후심의 불가(심의 면제건도 해당)
나.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박사, 석박통합의 경우 IRB 필수, 석사의 경우에도 외부 논문일 경우에는 IRB 심의 필요)
다. 설문조사나 면담의 경우 해당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주임교수 확인서 제출
2. 차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일정 안내
가. 일시: 2019.10.25.(금) 예정
나. 서류제출 마감일: 2019.10.16.(수) 오전 11:30까지 (기한 이후 제출시 심의 불가)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회대 교학팀으로 추합 후 제출함에 따라 제출 시간이 12시로 변경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분들의 임기가 10월 말까지라 새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되는 상황이기에 다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아마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처: 사회복지학과사무실(조만식 745호)
라. 제출서류
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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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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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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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 연구계획서(IRB 심의용)
피험자 동의서 및 설명자료(피험자 동의서 활용 가능하며 동의 면제의 경우 동의면제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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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심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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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사항 점검표
–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 동의 면제 점검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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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심의 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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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면제 신청서
–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 설문지 또는 면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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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심의 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