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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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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1. 일반장학금 안내

1) 선발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내국인 재학(예정)생

2) 장학금액 : 각 학과 배정금액 내에서 운영

(재학생은 등록금 사전감면, 신편입생은 2020년 4월 중 개인별 계좌로 사후지급)

3) 신청일자 : 1월 23일(목)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3월 23일(월)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4) 서류제출 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한번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발급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내 보험료 납부자 1인당 1부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내 보험료 납부자 1인당 1부 (2019년 1월 ~ 12월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서명 1부

※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는 2019년 12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미혼자는 본인과 양 부모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서류 제출 필요 (예시 참조)

예시1) 미혼자인 학생의 父가 납부자이고, 학생과 母가 피부양자인 경우

→ 父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2) 미혼자인 학생과 학생의 父가 각각 납부자이고, 학생의 母가 父의 피부양자인 경우

→ 학생 본인과 父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3) 미혼자인 학생 본인과, 父, 母가 모두 각각 독립된 납부자인 경우

→ 학생 본인과 父, 母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4) 기혼자인 학생의 배우자가 납부자이고, 학생이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배우자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5) 기혼자인 학생과 배우자가 각각 독립된 납부자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 2020-1학기에 조교나 RA장학금 수혜하는 경우 중복제출할 필요 없이 1회만 제출하면 됨. 

※ 신입생의 경우 장학금지원신청서 양식의 학번란에 수험번호 작성.

2. 내국인 박사과정 특별장학금

1) 선발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중인 내국인 박사과정 학생

2) 지원자격 :

– 정원 내 전형으로 입학한 내국인

– 학업전념(full time) 학생

3)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4) 신청일자 : 1월 23일(목)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 박사과정 학업전념 내국인학생 특별장학생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첨부 필요

3월 23일(월)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5) 서류제출 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한번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발급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내 보험료 납부자 1인당 1부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내 보험료 납부자 1인당 1부 (2019년 1월 ~ 12월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서명 1부

※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는 2019년 12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미혼자는 본인과 양 부모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서류 제출 필요 (예시 참조)

예시1) 미혼자인 학생의 父가 납부자이고, 학생과 母가 피부양자인 경우

→ 父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2) 미혼자인 학생과 학생의 父가 각각 납부자이고, 학생의 母가 父의 피부양자인 경우

→ 학생 본인과 父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3) 미혼자인 학생 본인과, 父, 母가 모두 각각 독립된 납부자인 경우

→ 학생 본인과 父, 母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4) 기혼자인 학생의 배우자가 납부자이고, 학생이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배우자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5) 기혼자인 학생과 배우자가 각각 독립된 납부자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 2020-1학기에 조교나 RA장학금 수혜하는 경우 중복제출할 필요 없이 1회만 제출하면 됨. 

  ※ 신입생의 경우 장학금지원신청서 양식의 학번란에 수험번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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