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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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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공지사항 수정 – 2019. 01. 09. 15:58)

2019-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이 ‘2019.01.21(월) 17:00까지’ 에서 ‘2019.01.18(금) 12:00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 일반장학금 안내

1) 선발대상 : 2019학년도 1학기 내국인 재학(예정)생

2) 장학금액 : 각 학과 배정금액 내에서 1인당 1,500,000원 또는 1,000,000원 운영
3) 학과 추천 권장기준
–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학업전념(full time)학생
– 특정전공 편향성 지양
4) 수혜조건
– 일반장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재학하지 아니할 경우, 수령한 장학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 일반장학금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지급할 수 있다 .
   ① 조교장학(교육연구조교 7시간, 14시간) ② RA장학(연구조교장학) ③ 기타 중복을 허용하는 장학
5) 지급방법
신입생 : 개인 계좌로 2019년 04월 중 입금 예정 (본인계좌만 가능)
재학생 :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 예정 (신청서에 계좌정보는 기재해야 함)
6) 제출서류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 증빙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 2017년도)

구분

요청서류

부수

비고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본인 부 모  3 명 모두 기재 시에만 가능)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 .

3

미혼자

소득금액증명서

총  3  .

(학생본인 ,  부 ,  모 각  1 부 )

 

기혼자

소득금액증명서

총  2  .

(학생본인 ,  배우자 각  1 부 )

 

 

※ 모든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며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서류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하여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서류는 반환함.)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으로 제출
※ 2018학년도 2학기에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번 학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됨.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시 조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신설장학금입니다.)
2. 학과특성화장학금 안내

1) 선발대상 : 2019학년도 1학기 내국인 석사과정 재학(예정)생

2) 장학금액 : 각 학과 배정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3) 학과 추천 권장기준
–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학업전념(full time)학생
– 특정전공 편향성 지양
4) 수혜조건
– 일반장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재학하지 아니할 경우, 수령한 장학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 학과특성화장학금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지급할 수 있다 .
   ① 조교장학(교육연구조교 7시간, 14시간) ② RA장학(연구조교장학) ③ 기타 중복을 허용하는 장학
– 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학생 우선 추천 권장
5) 지급방법
재학생, 신입생 모두 개인 계좌로 2019년 04월 중 입금 예정 (본인계좌만 가능)
6) 제출서류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 증빙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 2017년도)

구분

요청서류

부수

비고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본인 부 모  3 명 모두 기재 시에만 가능)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 .

3

미혼자

소득금액증명서

총  3  .

(학생본인 ,  부 ,  모 각  1 부 )

 

기혼자

소득금액증명서

총  2  .

(학생본인 ,  배우자 각  1 부 )

 

 

※ 모든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며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서류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하여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서류는 반환함.)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으로 제출
※ 2018학년도 2학기에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번 학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됨.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시 조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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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인 박사과정 특별장학금
1) 지원자격
– 정원 내 전형으로 입학한 내국인
– 학업전념 (full time)학생
2)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3) 준수사항
– 학업전념 (full time)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재학하지 아니할 경우, 수령한 장학금을 전액 환불(휴학, 자퇴 등)
–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조교장학은 지급 가능)
– 학업전념 학생여부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미제출시 수혜불가)
※ 정규학기 초과 등록자 선발 제외
4) 지급방법
신입생 : 개인 계좌로 2019년 04월 중 입금 예정 (본인계좌만 가능)
재학생 :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 예정 (신청서에 계좌정보는 기재해야 함)
5) 제출서류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지역가입자 중 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직장병행학생으로 간주 , 지원 불가)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 2017 년도)

구분

요청서류

부수

비고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본인 부 모  3 명 모두 기재 시에만 가능)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 .

3

미혼자

소득금액증명서

총  3  .

(학생본인 ,  부 ,  모 각  1 부 )

 

기혼자

소득금액증명서

총  2  .

(학생본인 ,  배우자 각  1 부 )

 

 

※ 모든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며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서류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하여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서류는 반환함.)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으로 제출
※ 2018학년도 2학기에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번 학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됨.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시 조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 >
1. 장학금 지원 신청서 작성 시 , 양식 2page에 기재된 사항을 꼼꼼히 숙지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
2.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시, 출력매뉴얼을 꼭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당부드립니다 .
3. 제출기한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 (조만식기념관 745) 2019  01  18 일 (금) 오후 12시(점심 전) 까지입니다.
(* 제출기한 이후에는 접수받지 않사오니 기한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장학금 지원 신청서는 학과 메일 (social@ssu.ac.kr)로 송부해주셔도 됩니다(기타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오프라인 제출). 다만 , 학과 메일 송부 시에는 필히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 02-828-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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