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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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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2022년 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나.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 심의

 

2. 2022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일정 안내

 

   가. 일시 및 서류제출마감일(매달 세번째 수요일까지 제출요망)


   나. 제출처: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문화관 313호)

 

   다. 제출방법: 학과(대학원) 사무실에서 일괄취합 후 총무감사팀으로 제출

                ※ 온라인 및 MAIL 서류 제출 불가 

 

   라. 문의: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02-820-0109)

 

   마. 제출서류


※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바랍니다.

 

 

붙 임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청양식 1부. 

        2. 학과(부)장 확인서 1부. 

        3.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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