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1 – 13호
채 용 공 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발전을 위한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8. 3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아 래 –
- 채용개요
직종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근로계약 형태 |
일반직 |
4급 |
연구 |
1명 |
서울 |
정규직
(2021.09.23.채용예정 ) |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
담당업무(요약) |
경력 및 자격기준 |
정책
기획
본부
|
◯ 연구
– 사회복지인력 권익 연구
– 사회복지사 전문성 연구
– 사회복지분야 표준직무 연구
– 사회복지인적자원특성 패널조사
– 사회복지사 리서치패널단 운영
– 기타 관련 연구용역 및 행정 지원
◯ 본부 연구 사업(부) |
◯ (필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 학사, 석사 졸업자
◯ (우대)
– 사회복지분야(연구경력 포함) 경력자
– 보훈대상자 |
- 담당업무 세부내용
구분 |
담당업무 |
(조사연구 직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보고서 집필 |
○ 연구보고서1(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간 국고지원 업무) 2021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21.12월 기한)
○ 연구보고서2(정):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 실태조사(`21.11월 기한)
○ 연구보고서3(정):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공동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사 인적자원 양성 체계 합리화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21.11월 기한)
○ 연구보고서4(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22.04월 기한)
○ 연구보고서5(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간 국고지원 업무) 사회복지사 정책아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공직선거 중심으로(`21.12월 기한) |
(정책일반 직무)
부서 일반 업무 |
○ 사회복지사 인적자원연구 일반: 사회복지사 분기별 연구 간행물 및 인포그래픽 제작 등 |
- 전형절차
서류접수
‘21.8.31.~9.14. |
▶ |
서류심사
‘21.9.15.~9.16. |
▶ |
면접심사
(비대면)
‘21.9.16. 또는 17.
예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
※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 근무일 및 근무시간
가. 근무일: 주 5일 출근
나. 근무시간: 09:00 ~ 18:00
- 보 수 : 내부규정에 의함
※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선임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협회양식 활용)_필수
나. 학위논문(석사) 및 연구실적물 각 1부_필수
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사본)_필수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_필수
마. 기타 경력 증명 서류 및 자격증 사본_해당자
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확인서_해당자
※ 각종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은 채용분야_이름 (예시: 정책기획본부 과장_이름)으로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가. 접수기간: 2021.8.31.(화) 부터 2021.9.14.(화) 18:00 도착분까지
나. 접수방법 E-mail(kasw.hr@kasw.or.kr)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양식 다운
-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 관련 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www.welfare.net /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함
라. 채용 시 3개월의 수습임용 기간이 있으며, 수습임용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산입함
인사규정 제19조(수습임용) ①일반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2010.12.23 개정>
②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해임 할 수 있다.
③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
마.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영지원본부 (02-786-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