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석사·박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 숭실대학교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 4장 제33조 및 제34조
제 33조(논문지도교수 배정)① 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학생은 1차 또는 2차 학기 중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 8. 19.>
제 34조(일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개정 2011. 2. 25>
1.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09. 4. 13., 2016. 8.19>
2. <삭제 2016. 8. 19.>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11. 2. 25, 2016, 8. 19>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또는 교체할 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경우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교수 및 퇴직한 교수가 재직시 지도하던 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2. 대상
가. 논문지도교수 위촉 :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지 않은 모든 학생
※ 석사 3학기, 박사 2학기 학생 중 지도교수 미위촉된 학생 필수 위촉
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 기 위촉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 논문 지도 질 관리를 위해 박사 및 석박과정 논문지도 학생을 6명까지 제한하오니 지도교수 위촉 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 관리를 위하여 1학기부터 논문지도교수가 위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각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6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1-2학기 신입 외국인유학생
1) 신입생 외국인유학생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학년 1학기에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논문 지도교수 위촉 |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 |
논문 지도교수 변경 |
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서 |
4. 제출기한 : 2021.09.01(수) ~ 09.08(수) 15:00
5. 제출방법
학과에서 취합하여 공문으로 발송(학과사무실-조만식745호-로 제출해주세요)
6. 기타 : 석사과정은 2개학기,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3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비를 납부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야 논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논문 작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에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