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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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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2019학년도 전기 논문심사 신청자부터 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 과정의 일환으로 청구 논문에 대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학위논문 청구 과정에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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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의 대상: 논문심사를 신청하는 사회복지학과 소속 대학원생(연구자)

[관련 규정]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① 인간대상연구 등에서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교육 정책 및 교수 전략,교육 방법 및 교수법 , 교과과정, 교실운영방법과 같은 교육에 대한 연구일 경우
  2. 교육목적의 테스트(인식,진단, 적성, 학력 등), 설문조사, 면담 또는 대중의 행동 관찰만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피험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고, 피험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요하지 않거나 재정적, 고용,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을만한 정보만을 다루고 소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피험자의 식별이 가능하지만, 피험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요하지 않거나 재정적, 고용,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을만한 정보만을 다루고 소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공직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관련법에 따라 피험자의 식별 정보가 영구히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는 연구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3. 기존의 자료,문서, 차트, 검색결과, 기록, 문헌 그리고 병리검체 또는 진단검체 등과 같이 기존에 있는 자료나 병리/진단 검사에 따라 확보된 병리표본, 진단표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이러한 검체에 대해 후향적 검토로만 이루어지는 연구로 출처를 공개해도 사생활 보호나 비밀보장에 문제가 없는 연구, 식별자를 통해 피험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된 연구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4. 정부기관이나 기관장(총장 등)의 승인을 받아 공공의 이익이나 공헌을 위해 이루어지는 시범연구일 경우
  5. 식품의 맛이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조미료나 식품 첨가물이 없는 식품,정부기관에서 안전성을 승인한 조미료와 식품첨가물만을 사용한 식품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6. 개별 증례보고로서 증례보고에 사용되는 정보가 환자에 대하여 연구를 위해 거사,시술, 정보 수집을 추가로 하지 않았으며 환자를 임상에서 치료한 기록만을 후향적으로 검토하는 의무기록일 경우

가. 증례보고에 사용되는 환자의 수가 3명 이내일 것

나. 증례보고의 대상 질환이 매우 희귀하거나, 환자의 신원을 노출하여 환자의 신원이 쉽게 밝혀지는 경우가 아닐 것

다. 증례보고라도 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는 기관위원회 심의 면제에 해당되지 않음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할 수 없으며, 기관위원회 심의 면제가 동의권자의 동의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1. 심의 서류(첨부파일 참조)

 ※ 심의 및 심의 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

해당분야  제출서류
 공통  [서식 0] IRB 신청서(학과용)

[서식 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서식 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서식 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서식 8] 연구계획서(IRB심의용)

피험자 동의서 및 설명자료([서식 6] 피험자 동의서 활용 가능하며
동의 면제의 경우 [서식 7] 동의 면제 사유서 제출)

 생명윤리 심의의 경우  [서식 15] 심의 사항 점검표

[서식 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 17] 동의 면제 점검표(해당시)

 생명윤리 심의 면제의 경우  [서식 5] 심의면제 신청서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 졸업 논문: 주임교수님 확인서

– 외부 공표 논문: 학부장 교수님 확인서

설문지 또는 면담 자료

  1. 심의 신청방법 및 과정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결정사항 안내 참고

가. 사전심의 원칙, 사후심의 불가(심의 면제건도 해당)

나.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박사, 석박통합의 경우 IRB 필수, 석사의 경우에도 외부 논문일 경우에는 IRB 심의 필요)

다. 설문조사나 면담의 경우 해당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주임교수 확인서 제출

– 심의면제처리 서류 작성  학과 공지사항 참고하여 기한 내 학과사무실 접수> 공문 처리

                         → 방문접수 문의: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벤처관 105호)

*IRB는 위원회가 열리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준비 바랍니다.

라. 외부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 심의

*위와 같은 결정사항에 따라,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학과 자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시어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학과 제출 [면제] 공통서류+생명윤리심의 면제 서류

[심의] 공통서류+생명윤리 심의 서류

학과 심의

주임교수 확인서 발급

석사 학위논문

(외부공표X)

서류 반환

외부 공표/박사과정(석·박통합)

IRB 위원회 기한 내 접수

➀ 학과사무실 통해 공문 접수

➁ 방문접수 문의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

IRB 심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준비 바랍니다.

면제/심의 결과 확인

문의☎ 연구지원팀 : [Phone]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02-820-0109). (벤처관 105호)

       사회복지학과 : [Phone] 02-828-7216(일반대학원 조교)

[참고]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관 부서 변경

  1. 업무 주관 부서

가. 기존: 연구·산학협력처 연구지원팀

  나. 변경: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

  1. 변경 일자: 2019.08.01.부
  2. 업무 이관 내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업무 일체

가. 생명윤리 관련 연구 심의

  나. 심의한 연구 과정 및 결과 조사 감독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라.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연구자 교육, 윤리지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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