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2021학년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나.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 심의
- 2021학년도 1학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일정 안내
가. 일시 : 2021년 3월, 5월, 7월, 9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나. 서류제출 마감일 : 2021년 3월, 5월, 7월, 9월, 11월 둘째 주 수요일
다. 제출처 :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 (벤처관 104호)/ 온라인 및 MAIL 서류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해당분야 |
제출 서류 |
비고 |
공통 |
[서식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서식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서식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서식8] 연구계획서(IRB심의용,심의면제용)
[서식6] 피험자 동의서
피험자 설명자료(별도)
[서식7] 피험자 동의면제 사유서 (동의면제의 경우)
연구자 교육 이수 이력 증빙
(예시> 연구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
|
‘심의’대상인 경우 |
[서식15] 심의사항 점검표
[서식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17] 동의 면제 점검표(해당 시) |
|
‘심의면제’의
경우 |
[서식5] 심의면제 신청서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 |
|
※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