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내려 온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변경 내용
가. 유학(연수)종료자(논문 준비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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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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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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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수료자로
논문 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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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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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3년 이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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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수료자로
논문 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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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3년 이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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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5년 이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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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p18~23 참조.
2. 안내 사항
가.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1) 외국인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절차 불이행 및 원칙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조치, 벌금 부과, 유학자격 취소 등의 징계사유가 됨.
3) [붙임]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p 26~29)를 숙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