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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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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1.  일반장학금 안내

1) 선발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내국인 재학(예정)

 

2) 장학금액 : 각 학과 배정금액 내에서 운영

 

3) 신청일자

1월 11일(수)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 기한내 미추천시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사전감면 반영 불가

3월 14일(화)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4) 서류제출 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개인별로 스테이플러 철하여 한번에 제출

* 선발자만 제출함

학생신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미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기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소득금액증명 서류 소득귀속연도 기준:  2021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2021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국세청 2021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2023학년도 1학기에 조교와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외국인 및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2.  내국인 박사과정 특별장학금

1) 선발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중인 내국인 박사과정 학생

 

2) 지원자격 :

–  정원 내 전형으로 입학한 내국인

–  학업전념(full time) 학생

 

3)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4) 신청일자

1월 11()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 박사과정 학업전념 내국인학생 특별장학생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첨부 필요

3월 14()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5) 소득증명서류 제출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개인별로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한번에 제출)

* 선발자만 제출함

학생신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미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기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소득금액증명 서류 소득귀속연도 기준:  2021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2021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국세청 2021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2022학년도 2학기에 조교와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외국인 및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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