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장학금 안내
1) 선발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내국인 재학(예정)생
2) 장학금액 : 각 학과 배정금액 내에서 운영
(재학생은 등록금 사전감면, 신편입생은 2020년 4월 중 개인별 계좌로 사후지급)
3) 신청일자 : 1월 23일(목)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3월 23일(월)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4) 서류제출 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한번에 제출)
제출서류 |
비고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발급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내 보험료 납부자 1인당 1부 |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가구내 보험료 납부자 1인당 1부 (2019년 1월 ~ 12월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서명 1부 |
※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는 2019년 12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미혼자는 본인과 양 부모, 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서류 제출 필요 (예시 참조)
예시1) 미혼자인 학생의 父가 납부자이고, 학생과 母가 피부양자인 경우
→ 父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2) 미혼자인 학생과 학생의 父가 각각 납부자이고, 학생의 母가 父의 피부양자인 경우
→ 학생 본인과 父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3) 미혼자인 학생 본인과, 父, 母가 모두 각각 독립된 납부자인 경우
→ 학생 본인과 父, 母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4) 기혼자인 학생의 배우자가 납부자이고, 학생이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배우자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5) 기혼자인 학생과 배우자가 각각 독립된 납부자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 2020-1학기에 조교나 RA장학금 수혜하는 경우 중복제출할 필요 없이 1회만 제출하면 됨.
※ 신입생의 경우 장학금지원신청서 양식의 학번란에 수험번호 작성.
2. 내국인 박사과정 특별장학금
1) 선발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중인 내국인 박사과정 학생
2) 지원자격 :
– 정원 내 전형으로 입학한 내국인
– 학업전념(full time) 학생
3)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4) 신청일자 : 1월 23일(목)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 박사과정 학업전념 내국인학생 특별장학생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첨부 필요
3월 23일(월)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5) 서류제출 안내(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 제출)
–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한번에 제출)
제출서류 |
비고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발급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내 보험료 납부자 1인당 1부 |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가구내 보험료 납부자 1인당 1부 (2019년 1월 ~ 12월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서명 1부 |
※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는 2019년 12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미혼자는 본인과 양 부모, 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서류 제출 필요 (예시 참조)
예시1) 미혼자인 학생의 父가 납부자이고, 학생과 母가 피부양자인 경우
→ 父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2) 미혼자인 학생과 학생의 父가 각각 납부자이고, 학생의 母가 父의 피부양자인 경우
→ 학생 본인과 父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3) 미혼자인 학생 본인과, 父, 母가 모두 각각 독립된 납부자인 경우
→ 학생 본인과 父, 母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4) 기혼자인 학생의 배우자가 납부자이고, 학생이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배우자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예시5) 기혼자인 학생과 배우자가 각각 독립된 납부자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 2020-1학기에 조교나 RA장학금 수혜하는 경우 중복제출할 필요 없이 1회만 제출하면 됨.
※ 신입생의 경우 장학금지원신청서 양식의 학번란에 수험번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