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특성화장학금 신청 안내
1) 선발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내국인 석사과정 재학생
(단, 학기 초 일반장학금 및 학과특성화장학금 선발자 제외)
2) 선발인원 : 5명
3) 신청기한 : 2019년 9월 20일(금) ~ 9월 27일(금)
4) 장학금액 : 각 학과 배정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5) 수혜조건
– 일반장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재학하지 아니할 경우, 수령한 장학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 학과특성화장학금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지급할 수 있다 .
① 조교장학(교육연구조교 7시간, 14시간) ② RA장학(연구조교장학) ③ 기타 중복을 허용하는 장학
– 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학생 우선 추천 권장
6) 제출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2018년도)
구분
|
요청서류
|
부수
|
비고
|
공통
|
1
|
장학금지원신청서
|
1부
|
|
2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학생본인, 부, 모 3명 모두 기재시에만 가능)
|
1부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미혼자
|
4
|
소득금액증명서
|
총 3부
(학생본인, 부, 모 각 1부)
|
|
기혼자
|
5
|
소득금액증명서
|
총 2부
(학생본인, 배우자 각 1부)
|
|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서류는 반환하며,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 학과추천 장학생은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2019-2학기에 복수의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외국인 및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