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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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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1학년도 1학기 석사·박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규정 : 숭실대학교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 4장 제33조 및 제34조

제 33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학생은 1차 또는 2차 학기 중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6. 8. 19.>

제 34조(일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개정 2011. 2. 25>

1.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09. 4. 13., 2016. 8.19>

2. <삭제 2016. 8. 19.>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11. 2. 25, 2016, 8. 19>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또는 교체할 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경우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교수 및 퇴직한 교수가 재직시 지도

하던 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게 할 수 있다.

 

2. 대상

 

가. 논문지도교수 위촉

1)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지 않은 모든 학생

2) 석사 3학기, 박사 2학기 학생 중 지도교수 미위촉된 학생 필수 위촉

3)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 시 교수 1인당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지도 학생(재학생)수 6명 기준 제한 

※ 학내외에서 본교 박사학위 논문의 질과 관련 문제 제기 및 우려가 있으며, 교육부의 논문 지도 및 심사 지침 강화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논문 지도 학생을 6명까지 제한하오니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1인당 적정 논문지도 학생수: EUA 4~6명,  영국은 통상적으로 6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단, 각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6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1) 기 위촉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다. 2022학년도 1학기 신입 외국인유학생

       1) 신입생 외국인유학생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학년 1학기에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논문 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
 논문 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서

 

4. 제출 기간 : 2022.03.02.(수) ~ 03.10.(목)

 

5. 제출 방법

학과에서 취합하여 공문으로 발송(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 조만식기념관 745호

 

6.  기타

석사과정은 2개학기,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3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비를 납부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야 논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논문 작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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