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2022년 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나.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 심의
2. 2022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일정 안내
가. 일시 및 서류제출마감일(매달 세번째 수요일까지 제출요망)
나. 제출처: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문화관 313호)
다. 제출방법: 학과(대학원) 사무실에서 일괄취합 후 총무감사팀으로 제출
※ 온라인 및 MAIL 서류 제출 불가
라. 문의: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02-820-0109)
마. 제출서류
※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바랍니다.
붙 임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청양식 1부.
2. 학과(부)장 확인서 1부.
3.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