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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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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1 – 13호

 

채 용 공 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발전을 위한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8. 3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아 래 –

 

  1. 채용개요
직종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근로계약 형태
일반직 4급 연구 1명 서울 정규직

(2021.09.23.채용예정 )

 

  1.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담당업무(요약) 경력 및 자격기준

정책

기획

본부

◯ 연구

– 사회복지인력 권익 연구

– 사회복지사 전문성 연구

– 사회복지분야 표준직무 연구

– 사회복지인적자원특성 패널조사

– 사회복지사 리서치패널단 운영

– 기타 관련 연구용역 및 행정 지원

◯ 본부 연구 사업(부)

(필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 학사, 석사 졸업자

(우대)

– 사회복지분야(연구경력 포함) 경력자

– 보훈대상자

 

  1. 담당업무 세부내용
구분 담당업무
(조사연구 직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보고서 집필

○ 연구보고서1(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간 국고지원 업무) 2021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21.12월 기한)

○ 연구보고서2(정):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 실태조사(`21.11월 기한)

○ 연구보고서3(정):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공동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사 인적자원 양성 체계 합리화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21.11월 기한)

○ 연구보고서4(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22.04월 기한)

○ 연구보고서5(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간 국고지원 업무) 사회복지사 정책아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공직선거 중심으로(`21.12월 기한)

(정책일반 직무)

부서 일반 업무

○ 사회복지사 인적자원연구 일반: 사회복지사 분기별 연구 간행물 및 인포그래픽 제작 등

 

  1. 전형절차
서류접수

‘21.8.31.~9.14.

서류심사

‘21.9.15.~9.16.

면접심사

(비대면)

‘21.9.16. 또는 17.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1. 근무일 및 근무시간

가. 근무일: 주 5일 출근

나. 근무시간: 09:00 ~ 18:00

 

  1. 보 수 : 내부규정에 의함

※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선임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1.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협회양식 활용)_필수

나. 학위논문(석사) 및 연구실적물 각 1부_필수

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사본)_필수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_필수

마. 기타 경력 증명 서류 및 자격증 사본_해당자

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확인서_해당자

※ 각종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은 채용분야_이름 (예시: 정책기획본부 과장_이름)으로 제출

 

  1. 접수방법: 이메일

가. 접수기간: 2021.8.31.(화) 부터 2021.9.14.(화) 18:00 도착분까지

나. 접수방법 E-mail(kasw.hr@kasw.or.kr)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양식 다운

 

  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 관련 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www.welfare.net /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함

라. 채용 시 3개월의 수습임용 기간이 있으며, 수습임용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산입함

인사규정 제19(수습임용) ①일반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2010.12.23 개정>

②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해임 할 수 있다.

③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마.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영지원본부 (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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