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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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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2021학년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1.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나.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 심의

 

  1. 2021학년도 1학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일정 안내

가. 일시 : 2021년 3월, 5월, 7월, 9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나. 서류제출 마감일 : 2021년 3월, 5월, 7월, 9월, 11월 둘째 주 수요일

다. 제출처 :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 (벤처관 104호)/ 온라인 및 MAIL 서류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해당분야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서식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서식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서식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서식8] 연구계획서(IRB심의용,심의면제용)

[서식6] 피험자 동의서

피험자 설명자료(별도)

[서식7] 피험자 동의면제 사유서 (동의면제의 경우)

연구자 교육 이수 이력 증빙

(예시> 연구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심의’대상인 경우 [서식15] 심의사항 점검표

[서식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17] 동의 면제 점검표(해당 시)

‘심의면제’의

경우

[서식5] 심의면제 신청서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

※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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