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영구수료 해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영구수료인 자 및 신청학기에 영구수료 대상인 자
나. 신청학기로부터 2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2020.08.03(월) ~ 2020.08.14(금)
3. 신청방법
학생: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학과로 제출
4. 제출서류: 영구수료 해제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참조)
5. 영구수료 해제 후 학위 취득 기한: 2020.09.01. ~ 2022.08.31.(해제일로부터 2년)
6. 유의사항
가. 영구수료 해제는 통산 1회에 한하며, 해제 신청 후 2년 경과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학위취득의 기회가 없음
나. 학위과정별 학위취득에 관한 요건을 사전에 필히 확인 요망
※ 학칙시행세칙 제32조(제출가능연한)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및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이 만료되어 영구 수료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승인한 학기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