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직원 장학생 추천 공고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숭실대학교지부(직원 노동조합)는 직원들이 기부한 성금을 바탕으로, 1998년도부터 이웃돕기사업의 일환으로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실시 이후 현재까지 156명의 학생에게 1억5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거 노동조합에서 후원을 하였던 관내 독거노인 박옥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성금을 조손가정 장학금으로 특별히 조성하여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노동조합 장학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숭실대학교 직원의 추천(필수조건)을 받은 학생 가운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서 선발
– 학부 또는 일반대학원 재학생(필수조건, 휴학생은 불가, 외국인학생도 가능함)
– 가정형편상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 중 노동조합에서 자체심사하여 선정함
– 학업 및 생활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기존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노동조합 장학금(100 만원 또는 250만원)을 포함한 2014년 1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이번학기 근로장학금 예정액도 포함하여 계산) 총액이 이번 학기 등록금 총액 이상인 경우 선발대상자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함
2. 선발인원 : 총 13명(예정) / 노조 일반장학금 11명 + 조손가정 장학금 2명
3. 지급금액 : 노조 일반장학금 최대 100만원, 조손가정 장학금 최대 250만원
4. 지원기간 : 2014년 4월 7일(월) – 4월 10일(목) 17시까지
5. 지원방법
지원서 작성
(직원 추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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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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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제출
(벤처관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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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장학생지원서(양식 별첨) 1부
※ 지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사본가능) / 조손가정 장학금신청자는 조부모까지 등록부에 표시
다. (조)부모님 모두{가족관계 증명서에 편(조)부모 또는 이혼의 경우 1개만 제출)의 2013년 전체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부(사본 가능)}
※ 조손가정 장학금 신청자는 조부모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반드시 첨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견본은 첨부파일 참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는 인터넷발급 또는 인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세요.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는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어도 서류발급은 가능하니 반드시 제출하셔 야 합니다.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기 타 : 노조 조손가정 장학금과 노조 일반장학금 이중으로 신청 가능하나, 선 정시 1개만 지급함.
8. 문 의 : 숭실대 직원노동조합사무실(☎ 820-0728, 벤처관 206호)
9. 발 표 : 2014년 4월 15일(화), 선발된 학생에게 개별통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숭 실 대 학 교 지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