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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특별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외국인특별장학금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전
1. 외국인 특별장학생에게 석․박사 수업연한(4학기) 동안 인문․사회계열은 수업료의 60%, 이학․공학계열은 수업료의 7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1학년도 전기전형 입학자부터 적용)
다만, 재학 중 제2학기부터 제4학기까지는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2.5(4.5만점)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변경후
다만, 재학 중 제2학기부터 제4학기까지는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3.0(4.5만점)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적용시기: 2014학년도 2학기 지급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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