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나. 홈페이지: 학사 ☞ 학사정보 ☞ 성적 ☞ 유고결석
다. 진행방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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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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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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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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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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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신청
유세인트[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공식행사의 경우 증빙서류
업로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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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팀
승인[1~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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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석
자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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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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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청 및 조회
[진행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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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공식행사의 경우 단과대학(행정부서 포함)을 통해 행사 진행 10일 전학생서비스팀으로
유고결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명단은 행사 종료 3일 이내메일(gojh@ssu.ac.kr)로 발송 바람]
*사회복지학부는 피플소시오 정기공연에만 진행
2) 학생이 u-saint 로그인 후 결석계를 신청하면 학생서비스팀에서 승인하는 시스템이며,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기간 안에 미신청시 신청 불가합니다.
3) 수업 외의 활동은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행정부서의 업무 지원, 봉사 활동 등)하며, 수업과
관련된 유고결석은 단과대학장 승인 후 공문 발송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