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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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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대상 교내장학금 신청공고

본교에서 지급되는 모든 교내장학금은 아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된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혜자를 선정합니다.교내장학금을 수혜하려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제공되는 학생의 소득분위정보를 장학생 선발에 활용
     – 반드시 매학기 신청(서류제출, 가구원동의 포함)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되어야 함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8517() 9:00 ~ 615() 18:00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중요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복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신청 시에만 등록금고지서 감면 가능
 
2.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기간
         1) 정규신청 : 2018517() 10:00 ~ 615() 17:00까지 (4주간)
         2) 추가신청 : 2018625() 10:00 ~ 713() 17:00< (, 마감일 제외)
         추가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 필수
    . 서류제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내 반드시 제출
         방문 및 등기우편제출 가능 (FAX 불가)
         등기우편 제출 시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내 장학팀 도착분만 인정
         , 형제장학금의 경우, 등록기간 종료 시까지 서류제출 인정
    . 근로장학금(교내근로/학과근로) 신청 : 20187월 초 공지 예정
 
3. 신청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4. 자격요건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서류제출을 완료하고, 소득분위가 조회된 자
    .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1) 2018학년도 2학기 등록휴학 후 복학생은 모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등록대체)
        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휴학 등 학적변동시 모든 장학금 취소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20182학기가 4학년 8학기인 자는 12학점 이상)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10학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19학기는 15학점 이상)
         1) 학기취소 1회 후 8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2) 학점 미 이수로 9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5. 공통사항
    . 중요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
        ※ ① 교외(외부)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 성적 및 취득학점 산정방법
         1) 평점평균(GPA) / 산술평균(100점만점)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성적 기준 산정
         2) 취득학점 산정시 F학점은 0학점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학점 산정에서 제외
    . 온라인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있는 장학금에 한하여 서류제출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1) 장학금 간 중복신청 가능 (신청 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자동선발)
         2)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외(외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사업 안내
         1) 학자금대출액과 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 합계가 수업료 초과 시 중복지원 해당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를 통한 개별 해소 필수(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 영향)
  
6. 서류제출 : 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첨부문서 참조)
  
7. 결과발표
. 장학금신청시 계좌입력 : 우리은행 본인명의 개인계좌 입력 권장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계좌지급 장학금은 분할납부 최종등록 완료 확인 후 지급
 
 
2018.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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