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운영해온 등록휴학제를 폐지하고 2017-2 학기부터 수업료 반환제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의
가 . 등록휴학제 : 등록금 납부 후 소정기간 내 휴학 신청 시 해당 등록금을 차후 학기로 이월해주는 제도
나 . 수업료 반환제
1) 등록금 납부한 경우의 휴학 : 휴학 신청시기별로 해당 수업료를 차등 반환
2)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휴학 : 휴학 신청시기별로 비용 부과
2. 수업료 차등 반환기준 / 비용 부과기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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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시 휴학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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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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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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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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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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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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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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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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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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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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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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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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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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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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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휴학불가 / 입영휴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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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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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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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미납 시 휴학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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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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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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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변경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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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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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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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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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 / 6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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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 전액 반환 또는 비용 미부과
3. 변경 시행에 따른 장점
가 . 유효 재학생 수 및 유효 등록금 수입 과대 집계 요인을 줄임으로써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본교 지표 상황의 개선 (전임교원확보율 , 교육비환원율 , 장학금지급률 등)
나 . 휴학생의 휴학 결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실제 재학생의 수강 선택 기회 확대 및 학업에 정진하는 면학 분위기 조성 (학기 중 무책임한 휴학 결정 억제)
다 . 실제 재학 학기에 교내장학금 신청 4.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 학기
5. 대상자
가 . 2017-2 학기부터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
나 . 입영휴학 및 질병휴학자는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전액 반환
다 . 제외대상 : 2017-1 학기 이전에 등록휴학한 자 및 이들 중 소정기간 내 휴학연장 신청자
6. 관련문의 :교무처 학사팀 820-0152, 828-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