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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학칙개정 안내_사회복지학부 세부전공명 변경
1. 주요내용: 세부전공명 변경
– 임상전공 → 사회복지실천전공
– 정책·행정전공 → 사회복지정책·행정전공
2. 개정(안) [븉임 참조]
제1조(시행일) ① 제6조 제1항 별표 1-8 56조 별표 5의 사회복지학부 세부전
공명 변경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사회복지학부의 세부전공명 변경은 개정일부터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한
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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