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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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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수정)

    • 등록일
      2016.12.06
    • 조회수
      505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수정)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20172월 졸업예정자     

2. 준비서류: 신청서,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 가능

3. 제출기간

– 2016-2학기: 2016.11.01.() ~ 11.18.()

겨울계절제: 2016.12.19.() ~ 2017.01맑은 고딕;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학사팀(신양관)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haksa@ssu.ac.kr)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이메일제목: [조기졸업자] 출석인정 신청서_학번_학생성명

5. 확인서 발급방법: 신청서 검토(2~3일 소요) 후 확인서 발급

   학사팀(신양관) 방문 수령 또는 이메일 송부

   * 발급된 확인서는 수강 중인 교과목 수만큼 복사하여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들에게 제출

6. 신청서 재제출 (취업 유지 확인 목적)

종강일 전 아래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하여 학사팀으로 제출

– 2016-2학기: 2016.12.12.() ~ 12.14.()

겨울계절제: 2017.01.06.() ~ 2017.01.10.()

7. 유의사항

       1)  본 시행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석 인정을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1주당 1)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  

       2) 성적평가에 수반되는 출석 외 중간 및 기말고사, 공통 과제물 등을 타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수행하

        못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 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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