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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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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1. 학점교류 신청 안내

 

. 신청학점: 6학점 이내

 

 

. 신청자격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2016-2학기에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이상(학적부 성적 기준)인 학생

 

3)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소속 학과()에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 교환학생 지원서 1(본교 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성적증명서(학적부) 1

 

 

. 중요사항

 

1) 관련근거: 학칙 제48(학점의 인정), 국내 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

 

2) 타 대학(이하 수학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의 1/3 이내에 한함

 

3)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제한 및 및 재수강 안내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의 교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교류대학)에 제공되어 학점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학점교류의 진행이 불가하여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1) 계절제 수강 가능학점(6학점)에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및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에 초과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동안 강의실 변경 및 분반, 강의실 확인, 출석확인 등 문제 발생 시 본교 학사팀 또는 각 대학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수학대학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폐강 등으로 최초 지원서 제출 당시와 수강신청 내용이 달라진 경우 본인의 최종 수강신청 내용을 즉시 소속 학과()에 통지하여야 함

 

4) 수학대학 별 수강안내를 숙지하여 수학대학 학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본교 및 수학대학의 별도 안내 없음

 

5) 타 대학과 학점교류 도중 휴학 시에는 학점취득이 불가함(교류 대학의 학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위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 겨울계절제 국내대학 학점교류가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류대학 현황

 

교류대상

대학명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존 학점교류 협약대학)

기존 학점교류

협약 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 현재까지 확인된 교류대학 지원 기한은 다음과 같음   

      · 동국대학교: 11. 4.() / · 서울시립대학교: 11. 7.() / · 숙명여자대학교: 11. 10.()

      · 중앙대학교: 11. 15.() / · ) / · 서강대학교: 11. 7.()

      · 삼육대학교: 11. 28.() / · 세종대학교: 11. 24.() / · 서경대학교: 11. 17.()

      · 건국대학교: 11. 10.() / · 서울여자대학교: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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