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학기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제출 안내
1.규정
제11조(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취득)
① 학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이하 ‘자격증’ 이라 한다)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증하는 MOS Excel Expert를 포함하여 2개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인정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2. 2015-1학기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제출기간:5월 18일(월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3.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 학과사무실에 자격증 원본제출
=>전산 입력 후 사본보관예정.
*별표 1
※ 프로그램의 버전과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