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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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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학석연계제도 안내

    • 등록일
      2014.10.16
    • 조회수
      779

학석연계제도안내

1.학석연계제도?
:학칙 제16조 및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학사과정 한 학기,석사과정 한 학기를 단축하여 5 년 내 학사 및 석사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
 

 

2. 내용
. 학위취득: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 수업연한단축(또는 조기졸업)
1)기간:학사, 석사 각각 한 학기씩 단축 가능
2)조건

학사과정
석사과정
조기졸업 신청 및 서약서 제출
:신청 당시 학업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이 며 소정기간에 u-Saint에서 직접 신청하 고 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조기졸업 승인
:6 또는 7학기에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고 평점평균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승인, 학위 취득.
 
*학업성적은 재수강 이전 과목, 학점 포기 한 과목, F등급 취득 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함.
————————————*학사과정 조기졸업은 최대 2학기까지 가 능.
 
학사과정 시 대학원 과목 수강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15조에서 정한 기준(직전학기까지 통산 평점평균 .
 
수업연한단축 승인(수료)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점 평균이 4.3 이상이며 3학기 시작 전 수업 연한단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수업연한단축 승인 시 졸업요건을 갖춘 경 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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