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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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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학업성적 관련 제도 및 성적증명서 발급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2014.04.07
    • 조회수
      1421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관련 제도 및 성적증명서 발급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학점포기 제도 전면 폐지 
 2014년 4월 28일 ~ 5월 9일간에 전체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학점포기 신청을 접수할 예정(세부 내용은 별도의 공지사항 참조)이며, 이 기간 이후 학점포기 제도는 전면 폐지됩니다.

 

2. 재수강 제도 변경
 가. F등급 취득 과목 재수강 : 2014-1학기에 수강한 과목부터는 F등급이 평점평균 계산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F등급 과목도 재수강이 가능하게 됩니다.
 * 단, F등급 취득 과목은 이전과 동일하게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 F등급 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2014-2학기부터 가능하며, 2014-1학기까지는 F등급 취득 과목을 다시 수강한 경우 재수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재수강 가능 과목 확대 : 현재 한 학기 최대 2과목, 졸업 시까지 8과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재수강이 2014-2학기부터는 한 학기 최대 4과목, 졸업 시까지 12과목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 재수강 시 취득 가능한 성적 등급 제한 : 2014-2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은 A⁰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성적증명서 표기 내용 변경
 가. F등급 취득 과목 표기 : 2014-1학기에 수강한 과목부터 F등급을 취득한 과목도 성적증명서에 표기됩니다.

 나. 재수강 여부 표기 : 2014-1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에는 “재수강”으로 성적증명서에 표기됩니다.
 
* 재수강 이전 과목과 그 성적은 이전과 동일하게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으나,
  *
교내에서 활용되는 성적 데이터나 학적부 등에는 이전 과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교내에서 활용되는 석차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수강 전후의 모든 성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Pass/Fail 과목도 Fail 취득 후 다시 수강 시 “재수강”으로 표기됩니다.

 다. 2013-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의 표기 : 2013-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F등급 취득과목, 학점포기 과목, 재수강 과목 등은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4. 변경된 성적 증명서(예시)
   
* 세부설명
   가. 학점포기 과목: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음(예시의 설득과수사)
   나. 2014년 1학기 F등급 취득 과목: 증명용 성적증명서에 표기됨(예시의 기초한문)
   다. 2014-1학기 재수강 과목: 이전 과목은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고 나중에 수강한 과목에 ‘재수강’ 표기됨(예시의 영어1)
   라. 2013-2학기 재수강 과목 :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나중 성적만 표기되며 재수강표기 없음(예시의 물리1및실험)
   마. 2014-1학기 F등급 취득 과목을 2014-2학기(이후)에 재수강 :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나중에 수강한 내역만 표시되며 과목정보에 재수강 표시됨(예시의 선형대수)

5. 관련 문의: 학사팀 성적담당(820-0154)

 
2013.03.1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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