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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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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학점포기 제도 폐지에 따른 최종 학점포기 신청 안내

    • 등록일
      2014.03.19
    • 조회수
      1275

학점포기 제도 폐지에 따른 최종적인 학점포기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점포기 대상자 :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전체 (*졸업생 및 수료생은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4월 28일(월) 09:00 – 5월 9일(금) 24:00 
3. 신청방법 : u-SAINT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학점포기 신청 및 조회 프로그램
4. 신청가능 범위
 가. 증명용 취득학점에 포함되고 있는 전체 과목 중에서 6학점 이하로 신청 가능하며 학점포기 한 내역은 2014학년도 1학기 이후에도 (증명용) 성적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나. 성적이 F, A+, Pass인 과목,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및 이번 학기에 수강신청(재수강포함)을 한 과목, 재수강한 과목의 이전 성적 등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 2013-2학기까지의 F등급 취득 과목은 학점포기를 하지 않아도 증명용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다. 3월 31일 ~ 4월 5일에 생성된 졸업사정표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승인 결과는 5월 14일(수)부터 증명용 성적증명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졸업사정표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승인완료 후 취소는 절대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바랍니다.
 나. 이번 수강신청 기간에 (재)수강신청 상태인 과목은 학점포기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학점포기를 하고자 하는 과목을 (재)수강신청 한 경우 수강신청 취소기간 내 수강취소 바랍니다.
 다. 학점포기 제도는 성적증명 이중발급 개선을 위해 전면 폐지하므로 해당 기간 이후추가적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2014년 2월 수료 처리된 학생의 경우, 학점포기 하고자 하는 과목(학점)이 졸업 학점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한내 학사팀 방문 신청시 학점포기 가능합니다(학점포기로 인해 논문/시험 항목을 제외한 다른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6. 관련 문의 : 820-0154 (학사팀 졸업 담당자)
 
2014.03.1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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