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사회복지학부

메뉴

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숭실복지장학금(구.교직원자녀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규정: 본교 장학규정 제3장 및 장학금지급내규

2. 지원대상:전임교원(정년직, 비정년직), 정규직 직원, 재직 2년 이상 계약직 직원(단, 위임계약자 제외)

3.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수업료 전액)

4. 신청대상: 2023학년도 1학기 본교 신·편입 예정자, 숭실복지장학금 신규 지원자

  ※ 계속지원자는 교내장학금 별도 신청 없이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수혜자격

     심사하여 선발 예정

5. 신청방법

  가. 신청서(붙임파일) 작성/서명 → 제출서류 장학팀(미래관 106-2호)으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3년 1월 20일(금) 17:00까지

  다.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자녀확인,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교직원 재직증명서 1부

6. 수혜자격

  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대상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됨  

  나.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 재학·복학예정자로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1) 2023학년도 1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시 모든 장학금 취소

  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1) 2023학년도 1학기가 4학년 8학기(졸업 직전학기)인 자는 12학점 이상 이수

    2) 신·편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적용 없음

  라. 정규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마. 신·편입학 시 입학업무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7. 기타안내

  가. 관련 문의: 장학팀 김남은 (내선 0167)

붙 임. 2023-1학기 숭실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  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