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숭실복지장학금(구.교직원자녀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규정: 본교 장학규정 제3장 및 장학금지급내규
2. 지원대상:전임교원(정년직, 비정년직), 정규직 직원, 재직 2년 이상 계약직 직원(단, 위임계약자 제외)
3.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수업료 전액)
4. 신청대상: 2023학년도 1학기 본교 신·편입 예정자, 숭실복지장학금 신규 지원자
※ 계속지원자는 교내장학금 별도 신청 없이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수혜자격
심사하여 선발 예정
5. 신청방법
가. 신청서(붙임파일) 작성/서명 → 제출서류 장학팀(미래관 106-2호)으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3년 1월 20일(금) 17:00까지
다.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자녀확인,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교직원 재직증명서 1부
6. 수혜자격
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대상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됨
나.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 재학·복학예정자로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1) 2023학년도 1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시 모든 장학금 취소
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1) 2023학년도 1학기가 4학년 8학기(졸업 직전학기)인 자는 12학점 이상 이수
2) 신·편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적용 없음
라. 정규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마. 신·편입학 시 입학업무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7. 기타안내
가. 관련 문의: 장학팀 김남은 (내선 0167)
붙 임. 2023-1학기 숭실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