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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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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22시 이후 본교 학생자치시설 잔류를 금지하니 관련 부서 및

학생자치기구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가. 최근 타 대학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캠퍼스 내 사고로 인해 학생안전

확보 필요성 대두

나. 실처장회의에서 관련 대책 마련 지시

2. 목적: 취약시간대 건물 잔류 인원 최소화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3. 조치: 원칙적으로 22시 이후 학생회관 및 각 건물 학생자치시설 잔류 금지

4. 세부사항

가. 잔류 금지 안내 및 계도기간: ~2022.08.15.(월)

※ 관련 부서 및 학생자치기구에 안내, 학생회관 등 주요 출입구에 관련 안내 부착 예정

나. 계도기간 이후 불필요한 잔류 확인 시, 해당 단체시설(학생회실, 동아리/소모임실 등)

에 아래 제한 조치 적용

구분 내용 비고
1차 조치 공식 경고 경고문 부착 및 학생 자치단체를 통한 경고
2차 조치 3일간 해당 자치시설 폐쇄  
3차 조치 7일간 해당 자치시설 폐쇄  
4차 조치 30일간 해당 자치시설 폐쇄  

 

다. 예외사항: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야간활동계획(붙임 문서 참조)을 제출,

보고된 인원에 한해 잔류 허용

※ 단체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활용 가능

번호 구분 내용 상세내용
1 신청자격 본교 재학생에 한함 휴학생, 졸업생, 외부인 불가
2 허가기준 동아리, 소모임, 학생회 등의 공식행사 준비/연습에 한함 시험공부 등 확인 불가능한 개인적·비공식적 사유 불가
3 제출서류 야간활동계획서 잔류인원 전원 정보(이름, 학과, 학번), 야간 활동사유, 퇴실 예정 시각 등 기재
4 제출기한 활동 하루 전까지 제출 예시: 8/4(수) 활동인 경우, 8/3(화)까지 제출해야 인정
5 구분별

제출

총학생회/학생회관 위치 소모임 총학생회에 제출→ 총학생회에서 학생서비스팀에 안내
 동아리연합회/동아리 동아리연합회에 제출→ 동아리연합회에서 학생서비스팀에 안내
신문방송국 신문방송국 행정팀에 제출
 학생회관 이외 건물 위치 학생자치기구
(학과 학생회, 소모임 등)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필요시 단과대학 학생회와 논의하여 진행
기관동아리 기관동아리 주관부서에 제출

※ 활동 하루 전까지 잔류인원 변경 가능하며, 활동당일에는 인원 변경 불가

※ 야간활동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음주는 불가하며, 음주 확인 시 학칙에 의거 징계

 

5. 협조 요청사항

가. 행정부서(단과대학 교학팀, 신문방송국, 기관동아리 담당부서)

1)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담당 학생 자치시설(학과 학생회실 포함) 관리 요청

※ 각 건물 경비 근무자에게 22시 이후 잔류금지 등 관련 지침 안내

2) 학생자치시설 유리벽 및 시창 가림막 제거 안내 요청(붙임 공문 참조)

나.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1) 소속 학생자치기구에 잔류 금지 관련사항 안내 요청

 

 

붙임 1. (참고)학생자치시설 유리벽 및 시창 가림막 제거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야간활동계획서(동아리, 학생회 구분) 양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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