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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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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2-1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학사과정)

    • 등록일
      2022.02.11
    • 조회수
      213

2022-1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학사과정)

  

[ 제도 개요 ]

1. 추가학기란? : 정규 8학기 종료 후 9학기 이상 재학 하는 것(건축학은 10학기 후 11학기)

  가. 대상자 : 2022년 1학기 기준 9(11)학기 이상 재학생(2차 복학예정자 제외) 및 직전학기말 최종 수료예정자

  나. 사유 : 교양 또는 전공 졸업 학점 부족, 교직 이수, 수료예정자 성적 향상 재수강 등

 

2. 학점 등록 : 추가학기 학생 중 졸업에 필요한 최소등록학점 합계가 9학점 이하인 경우,

 1~3, 4~6, 7~9학점 단위로 원래 등록금의 1/6, 1/3, 1/2 만큼만 등록

※ 필요 최소학점 또는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 전액 등록 대상입니다.

※ 전액 등록 시 19학점(직전학기 학사경고 15, 학적부 평점 4.0 이상 22)까지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 계절학기 수강은 전액등록자만 가능합니다.

 

3. 필요 학점 확인, 수강 신청 및 등록 순서

   가. 02.10.(목)~02.25.(금) 15:00 :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 확인 및 이의신청

   나. 02.22.(화), 02.24.(목) : 수강신청 (4학년 및 전체학년 본 신청기간)

   다. 03.02.(수) 예정 : 추가학기 등록금 고지서 조회 개시

   라. 03.03.(목) 09:00 ~ 03.07.(월) 16:00 : 추가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정규등록기간은 납부 불가, 3월이후 추가등록기간만 가능)

※ 추가학기생 중 2차 복학 신청자는 등록학점 이의신청 및 초과 수강신청 불가능합니다. 복학 직전 졸업사정표 기준 최소등록학점으로 등록금이 부과되며 그 학점 이하로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4. 주의 사항: 여유롭게 여러 개 수강신청 해놓고 이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 취소하더라도 등록금 고지서는 이미 생성되었기 때문에 등록금 변경 불가능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 신청 및 등록 절차 ]

1. 최소등록학점 확인 : u-SAINT>학사관리>성적/졸업>학점등록(변경신청 및) 조회

(부족학점 산출근거는 학사관리>성적/졸업>졸업사정표에서 이수구분조건별로 확인 가능)

   가. 표시방법 : 1~3=3학점, 4~6=6학점, 7~9학점=9학점, 10학점이상=19학점(15~22)

                  (수료예정자는 0 또는 19(15~22)학점으로 표시됨)

   나. 이의신청 : https://forms.gle/exeGAdg2Kcjk8fvx8 로 제출

   다. 조정가능사유 :1) 졸업 필수 과목 미개설 2) 이수구분변경 또는 다전공 포기 미완료 등

   라. 조정불가사유 : 단순히 학기를 나누어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 (최소학점금액 부과)

 

2. 수강신청 : 02.22.(화), 02.24.(목), 4학년 또는 전체 학년 본 수강신청 날짜에 수강 신청

※ 수강가능학점은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과 관계없이 최대 19(15~22)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직전학기 학사경고는 15학점, 학적부 평점 4.0이상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수료예정자는 위 신청기간까지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확정되어 추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할 경우만 계속 재학생으로 유지되며 재수강 등 가능함)

 

3. 등록금 부과 방법 : 최소등록학점 또는 실제수강신청 학점 중 많은 학점 기준으로 부과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더 적게 신청) : 최소등록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많거나 같음) : 수강신청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4. 등록금 부과 예시

6학점 부족하나 0~5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10학점 이상 부족하나 0~9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0학점 부족하나 6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3학점 부족하나 9학점 수강신청 = 9학점 1/2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9학점 부족하나 12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5. 등록금 고지서 확인 : 03.02(수)이후 예정, 발급 이후 최소 등록대상 학점 절대 수정 불가!!

※ 최소등록학점 과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02.25.(금)15:00까지 제출해야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개강 이후 수강신청 취소해도 차액 반환 불가능합니다.

 

6. 등록금 납부 : 03.03.(목) 09:00 ~ 03.07.(월) 16:00

※ 문의 :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MarZC/chat 02-820-0150

 

 

2022.01.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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