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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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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에 따라 교·내외 장학금 수혜에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 

※ 공휴일, 일요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재학생이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심사단계에서 탈락됩니다.  

  (다만,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가/교내장학금은 학기말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대상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재학생/신입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휴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가능  

※ 반드시 사전에 본인 및 부모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  

※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온라인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소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신청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5. 기타 안내사항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 5~6구간 학기당 184만원→195만원 / 7구간 학기당 60만원→175만원 / 8구간 학기당 337,500원→175만원 

   – 기초·차상위 학기당 260만원 → 첫째 자녀 350만원,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225만원~260만원 → 등록금 전액 

   – II유형 지원대상 확대(학자금지원 9구간 이상) 검토 중으로, 교육부 기본계획(‘21.12월 중순)에 따라 확정 예정 

 

 ■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졸업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산술평균 8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학생 등 예외적용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신입생/편입생 :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모두 P/F인 경우, 산출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 성적 적용  

 

 ■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시, 국가장학금 2유형도 연동되어 심사됩니다. 

   – 1유형 : 소득분위별 한국장학재단 지정금액 지급  

   – 2유형 : 소득분위별 교내기준에 따라 지정금액 지급  

   –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 시, 국가장학금 2유형도 탈락  

 ※ 1유형 신청 시 2유형 통합신청됩니다. (2유형 별도 신청 없음) 

 

 ■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결과 확인 된 소득분위 자료는 교내 비전장학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 비전장학금 :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본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 대상,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선발불가)  

  – 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타 교내장학금 선발 제한될 수 있음 (※교내장학금 신청 공지 참조)  

 

 ■ 국가장학금 지급 이후 휴학 등으로 재학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복학 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학적 상태가 휴학/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상태여도 2022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이라면 반드시 1차 신청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시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중복지원 

  – 관련 근거 및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학자금 대출 +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수업료+입학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됨 

    (※근로장학금, 포상장학금, 교육지원장학금 등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학업장려비 성격 장학금은 제외) 

  – 중복지원 일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중복지원 해소 가능 

 

 ■ 여러 장학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외부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선순위 : 외부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6. 기타 안내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처 장학팀 : 02-820-0159, 7450, 0166 

 

 

붙임: 신청 매뉴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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