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출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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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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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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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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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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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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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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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7.(수)∼10.14.(목) (분납연계대출: 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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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0.14.(목) (분납연계대출: 7.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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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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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7.(수)∼11.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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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1.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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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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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7.(수)∼11.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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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1.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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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등록 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학기 전환 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 생활비 우선 대출은 7/30(금) 14:00 이후 가능(일정 조정 불가능)
※ 재학생 기등록 처리는 9/1(수), 9/8(수) 일괄처리 예정(개별 일정 조정 불가능)
※ 대학 수납 일정에 따라 분할납부 4차는 대출 불가할 수 있음(추후 재공지 예정)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단,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6시까지)
2. 대출절차: ①학생 대출신청→②재단 대출승인→③학생 대출실행(대학 등록금 납부 시간에만 실행 가능)
※ 대출 신청 완료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3.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방법
가. 등록금 대출 신청시간: 7.7(수) 9시 ~10.14(목) 14시
※ 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까지
나. 등록금 대출 실행시간: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중 9:00 ~ 17:00
※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대출실행 가능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6:00까지만 가능)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 신청 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 실행 매뉴얼 참조
4. 신청자격
가.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나.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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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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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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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년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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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0점(C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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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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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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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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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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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의 본래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전부 P/F 과목이거나,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산출된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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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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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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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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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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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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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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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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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총 누적 대출금액 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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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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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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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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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로 문의바랍니다.
6. 대출거절자(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특별승인제도 안내: 바로가기
7.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음
※ 단, 학업장려비 및 근로장학금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8.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
붙 임: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