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향 전 매학기평가 성적기준(‘21.1학기)
– ∼’11년 신규선발자: 백분위 85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12∼’19년 신규선발자: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20년∼ 신규선발자
‧ (등록금)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생활비) 백분위 90점 이상
ㅇ 상향 후 매학기평가 성적기준(‘21.2학기)
– ∼’19년 신규선발자: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 ’20년∼ 신규선발자
‧ (등록금)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 (생활비) 백분위 92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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