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및 기말고사 대면평가 시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되어 시험 응시 불가한 학생
가. 해당 과목 교수님께 통지서 또는 통보문자(발신번호 포함 캡처) 제출
나. 제출 방법: 시간표의 강의계획서 상 이메일, 문자 등(제출 후 통화 연락 권장)
2. 고사실 건물 입구에서 의심 증상(고열 등) 있는 학생
가. 보건실(학생회관 506호)에 방문하여 재검 후 이상 없으면 시험 응시
나.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담당자가 해당 과목 교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 예정
3.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응시를 못 한 경우, 대체 평가 방식(추가 시험, 과제 등)은 교원 재량임.
2021.0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