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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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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금천구 아이돌보미 모집(대학생)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0

3. 신청자격
 ○ 금천구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사회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최근 3년이내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우대사항

– 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 보욕교사, 유치원· 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해당자는 필히 센터에 사전 고지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1. 3. 22. (월) ~ 4. 30. (금)
서류 합격자 발표 2021. 4. 30. (금) 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면접 전형 및

MMPI-2 인적성검사

2021. 5. 3. (월)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추후 개별 통보


※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합격자 및 면접 일정은 개별 통보

5. 접수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서울시 금천구

검색 →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6.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구분 제출서류 (각 1부씩)
*필수서류 아이돌보미 활동연계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지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7. 교육 및 현장실습
○ 보수교육: 추후공지
○ 양성교육: 2021. 6. 14. ~6. 25.
○ 현장실습: 교육 수료 후 예정
  *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20시간 실습(2021년 기준)

8. 활동수당 및 돌봄 직무
○ 활동수당
– 돌봄 아동 1명 기준, 시간당 8,730원(주말 및 공휴일, 심야 시간대 추가수당 지급)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 돌봄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서비스 등 안전한 보호

– 종일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시간제(종합형) 외 모든 서비스는 불사용 금지

9.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70-7487-5518~9, 02)803-7747(내선번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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