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복수전공생 안내사항
1.복수전공 필수과목(2014-2학기 승인자부터)
=> 사회복지학개론(2021입학자 교과과정 기준, 1-1학기 개설), 사회복지실무실습(3-2학기 개설)
(사회복지학개론은 전공기초 과목이나 복수전공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사회복지학개론은 사회복지개론과 동일과목입니다.
2.복수전공 학점관련
사회과학대학 복수전공자 학점은 36학점(2014-2020 입학자 해당,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 ‘종합강의 유의사항’을 확인 바람)이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학점을 이수해야 함.
3.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요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즉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 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대학ㆍ전문대학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 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대학ㆍ전문대학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참고 바람.
*(중요)추가 안내사항
-사회복지학부 복수전공필수과목은 3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사회복지실무실습’과목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사회복지현장실습과 동일한 과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본인이 직접 자격증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절차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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