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사회복지학부

메뉴

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필독] 복수전공생 안내사항

    • 등록일
      2021.02.17
    • 조회수
      518

[필독] 복수전공생 안내사항

 

1.복수전공 필수과목(2014-2학기 승인자부터)

=> 사회복지학개론(2021입학자 교과과정 기준, 1-1학기 개설), 사회복지실무실습(3-2학기 개설)

(사회복지학개론은 전공기초 과목이나 복수전공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사회복지학개론은 사회복지개론과 동일과목입니다.

 

2.복수전공 학점관련

사회과학대학 복수전공자 학점은 36학점(2014-2020 입학자 해당,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 ‘종합강의 유의사항’을 확인 바람)이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학점을 이수해야 함.

 

3.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요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즉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 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ㆍ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 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ㆍ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참고 바람.

 

*(중요)추가 안내사항

-사회복지학부 복수전공필수과목은 3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사회복지실무실습’과목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사회복지현장실습과 동일한 과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본인이 직접 자격증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절차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