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관련 안내]
*공통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 X 4.5cm)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https://lic.welfare.net/lic/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