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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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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1학년도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 등록일
      2021.01.19
    • 조회수
      211

2021학년도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은 복학신청 15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전입신고가 된 학생예비군은 「예비군법」제6조의3에 의거 방침일부보류자로 편성되어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미신고시 지역예비군으로서 28시간의 동원훈련 또는 32시간의 동미참 훈련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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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학년도 학생 예비군(신입학복학편입학전입신고 방법

  대 상 :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복학 예정)

  기 간 : 복학신청 후 15일 이내

  다. 확인 : 복학신청 → 복학신청 15일 이후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 접속

                   →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의 예비군 소속부대 확인(숭실대학교 예비군연대) 

                  ● 소속부대 변경이 안 되었을 시 숭실대 예비군연대로 연락 바랍니다(02-820-0180)

 

2. 전입신고시 참고

  가2014학년도 1학기부터 우리 대학교 학칙에 명시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복학하는 졸업연기자’, ‘유급자’,  ‘논문(수료)등록생’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나. 2021학년도 훈련은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추후변동가능)

3. 유의사항

  가학생예비군은 학적상태가 재학(8학기 이하)인 학생들만 편성되며휴학자퇴미복학 제적졸업수업연한 초과(9학기 이상) 등의 사유로 학적상태가 변동된 학생은 지역예비군대로 전출되어 지역예비군동대에서 부과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연간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 당해년도 방침일부보류자로 판정되어 8시간 훈련만 이수하며1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전출된 자원은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된 후재학중 이수한 훈련 외 잔여 훈련을 이수해야합니다.

  다개명전과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예비군연대(02-820-0180)로 즉시 통보 바라며「예비군법」제6조의2와 제10조의10에 의거 소집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니예비군연대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SMS의 통지내용에 적극 응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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