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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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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0-2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학사과정)

    • 등록일
      2020.08.19
    • 조회수
      105

2020-2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학사과정)

[ 제도 개요 ]

1. 추가학기란? : 정규 8학기 종료 후 9학기 이상 재학하는 것(건축학은 10학기 후 11학기)

  가. 대상자 : 9(11)학기 이상 계속 재학생 + 1차 복학생 + 직전학기말 최종 수료예정자

  나. 사유 : 교양 또는 전공 졸업 학점 부족, 교직이수, 수료예정자 성적향상 재수강 등

2. 학점등록은? : 추가학기 학생 중 졸업에 필요한 최소등록학점 합계가 9학점 이하인 경우,

  1~3, 4~6, 7~9학점 단위로 원래 등록금의 1/6, 1/3, 1/2 만큼만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

  ※ 필요최소학점 또는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 전액 등록 대상

  ※ 전액 등록 시 19학점(직전학기 학사경고 15, 학적부 평점 4.0 이상 22)까지 수강가능

  ※ 9학점 이하 학점등록자는 계절학기 수강 불가능 !! 전액등록자만 가능함

3. 수강 신청 및 등록 순서

  가. 8.14(금) ~ 24(월) :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 확인 및 이의신청

  나. 8.20(목) ~ 21(금) : 수강신청 (4학년 및 전체학년 본 신청기간)

  다. 8.25(화) 이후 예정 : 추가학기 등록금 고지서 조회 개시

  라. 9.2(수) ~ 4(금) : 추가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8월 정규등록기간은 납부 불가, 9월 이후만 가능)

  ※ 주의 : 추가학기생 중 2차 복학 신청자는 등록학점 이의신청 및 초과 수강신청 불가능

  (복학 직전 졸업사정표 기준 최소등록학점으로 등록금 부과, 그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가능)

[ 수강 신청 및 등록 절차 ]

1. 최소등록학점 확인 : u-SAINT>학사관리>성적/졸업>학점등록(변경신청 및) 조회

  (최소등록학점은 8.14(금) 현재 조회 가능한 상태임)

  (부족학점 산출근거는 학사관리>성적/졸업>졸업사정표에서 이수구분조건별로 확인 가능)

  가. 표시방법 : 1~3=3학점, 4~6=6학점, 7~9학점=9학점, 10학점이상=19학점(15~22)

               (수료예정자는 0 또는 19(15~22)학점으로 표시됨)

  나. 이의신청 : 카카오톡 <숭실대 학사팀 졸업~>으로 8.23(일)까지 학번+이름+내용 제출

               (바로가기 주소 = http://pf.kakao.com/_MarZC/chat )

   ※ 기간 이후는 이의신청 및 등록금 고지서 금액 조정 절.대. 불가능 !!

  다. 조정가능사유 : 1) 졸업 필수 과목 미개설 2) 이수구분변경 또는 다전공 포기 미완료 등

  라. 조정불가사유 : 단순히 개인이 학기를 나누어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 (최소학점금액 부과)

2. 수강신청 : 8.20(목) ~ 21(금), 4학년 또는 전체학년 본 수강신청 날짜에 수강신청

  ※ 수강가능학점은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과 관계없이 최대 19(15~22)학점까지 신청 가능

    (직전학기 학사경고는 15학점, 학적부 평점 4.0이상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수료예정자는 위 신청기간까지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확정되어 추가수강불가능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할 경우만 계속 재학생으로 유지되며 재수강 등 가능함)

3. 등록금 부과 방법 : 최소등록학점 또는 실제수강신청 학점 중 많은 학점 기준으로 부과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더 적게 신청) : 최소등록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많거나 같음) : 수강신청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4. 등록금 부과 예시

  6학점 부족하나 0~5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10학점 이상 부족하나 0~9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0학점 부족하나 6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3학점 부족하나 9학점 수강신청 = 9학점 1/2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9학점 부족하나 12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5. 등록금 고지서 확인 : 8.25(화) 이후 예정, 발급 이후 최소 등록대상 학점 절대 수정 불가 !!

  ※ 최소등록학점 과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8.23(일)까지 제출해야 등록금 부과에 반영됨 !

  ※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해도 반드시 최초 금액으로 납부해야함 !

    (추가수강도 불가능, 수강신청 취소해도 차액 반환 불가능)

6. 등록금 납부 : 9.2(수) ~ 4(목), 추가학기 학생은 일반학생 추가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

※ 문의 :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MarZC/chat  02-820-0150

2020. 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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