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의 출석 대체 인정 제도 안내
1. 조기취업자 출석 대체 인정 제도란?
졸업예정자 중 학기 종강 전 미리 취업이 확정되어 취업 기간 중에 발생한 결석에 대해 담당 교원으로부터 별도로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여 출석을 대체 인정받는 제도
2. 대상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자)
※ 수강 신청을 본인의 졸업요건에 맞춰 우선 진행해두었어야 합니다.
2)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계약직/인턴/연수생/수습과정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해 가능)
나. 대상 강좌
1)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
2) 대면·실시간 화상 수업만 대상이며 사전녹화 수업은 제외
3) 강의 유형에 따른 과제 대체 가능 여부
강의 유형 |
대면(100%) |
대면+
사전 녹화 |
대면+
실시간 화상 |
사전녹화(100%) |
실시간화상(100%) |
실시간화상+
사전 녹화 |
과제 대체가능 여부 |
O |
대면: O사전 녹화: X |
O |
X |
O |
실시간 화상: O사전 녹화: X |
※ 사전 녹화 부분은 기간 내에 출석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각·결석 처리 됩니다.
3. 업무 처리 절차
신청 방법: u-Saint > 학사 관리 > 성적/졸업 > 조기취업 출석 인정
4.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기간
가. 신청 기간: 2022.09.16.(금) ~ 2022.11.23.(수)
1) 취업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석 대체 인정제도 이용 불가합니다.
2) 신청 학기 개시 전 취업한 기존 취업자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 서류 (모든 서류의 발급일은 2022.09.01.이후)
가) 조기취업자 과제물 대체 출석 인정 신청서(필수, 첨부 양식)
※ 신청서에 조기취업 출석 인정을 원하는 과목의 교수님의 서명이 있어야함
나) 재직증명서 (필수)
다) 4대보험가입증명서(필수)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정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 가입 증명서 제출 가능
라) 조기취업 확인서(필수, 첨부 양식)
※ 회계사, 공무원 등 합격자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사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교육이수확인증으로 상기 서류를 대체 할 수 있음
나. 서류 재제출 기간: 2022.11.14.(월) ~ 2022.11.23.(목)
1)재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단, 2022.11.14.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2) 2022.11.14. ~ 2022.11.23.에 조기취업제도를 처음 신청한 자는 재제출 불필요
5. 세부 내용
가. 조기취업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나. 취업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조기취업 신청을 해야 함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부정 행위에 따른 F 성적 부여 및 징계 대상이 됨
라. 조기취업 신청, 과제물 제출, 서류 재제출 등의 모든 과정은 u-Saint 조기취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함
마. 최대 부여받을 수 잇는 성적은 B0 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에 따라 F를 받을 수도 있음
바. 중도 퇴사 시에도 조기취업 출석인정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로 동일
사.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할 정도의 과제를 교원으로부터 부여 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아. 중도 퇴사 후 두 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자.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대체 과제물로 출석만 인정이 되며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관련 문의: 학사팀 (02-820-0153, 숭실대 학사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숭실대 학사팀 졸업 전과 다전공)
2022.0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