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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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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출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7.7.(수)∼10.14.(목) (분납연계대출: 7.7.∼11.18.)

 실행: 7.7.(수)∼10.14.(목) (분납연계대출: 7.7.∼11.19.)

생활비 대출

 신청: 7.7.(수)∼11.18.(목)

 실행: 7.7.(수)∼11.19.(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7.(수)∼11.22.(월)

 실행: 7.7.(수)∼11.23.(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등록 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학기 전환 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 생활비 우선 대출은 7/30(금) 14:00 이후 가능(일정 조정 불가능)

 ※ 재학생 기등록 처리는 9/1(수), 9/8(수) 일괄처리 예정(개별 일정 조정 불가능)

 ※ 대학 수납 일정에 따라 분할납부 4차는 대출 불가할 수 있음(추후 재공지 예정)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단,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6시까지)

2. 대출절차: ①학생 대출신청→②재단 대출승인→③학생 대출실행(대학 등록금 납부 시간에만 실행 가능)

 ※ 대출 신청 완료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3.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방법

 가. 등록금 대출 신청시간: 7.7(수) 9시 ~10.14(목) 14시

    ※ 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까지

 나. 등록금 대출 실행시간: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중 9:00 ~ 17:00

    ※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대출실행 가능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6:00까지만 가능)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 신청 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 실행 매뉴얼 참조

 

4. 신청자격

 가.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나.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의 본래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전부 P/F 과목이거나,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산출된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등)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전액(총 누적 대출금액 한도 있음)

생활비대출

동일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로 문의바랍니다.

 

6. 대출거절자(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특별승인제도 안내: 바로가기

7.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음

    ※ 단, 학업장려비 및 근로장학금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8.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

 

신청 전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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